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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회사 규제 강화…자기자본 등 자격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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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에서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SPC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먼저 SPC 자금 운용 및 차입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율이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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