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기존주택 처분 의무 예외 허용하기로 준공 후 15억원 초과 예상 아파트도 잔금대출 가능해져금융당국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 역시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