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이 느는 지방을 중심으로 선착순 분양이 확산하고 있다. 시행사들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할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음성기업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875가구 규모)는 지난달 초부터 미분양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