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등에서 횡령과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 당국이 내부통제를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도 일부 금융사는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더라도 이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며 지배구조법 개정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