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65(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2025-금감원-2865(대부중개업)
즐겨찾기 회원가입
광고문의

태산대부중개 한마음대부중개 다온서민대부중개 퍼펙트대부중개 소망대부중개 한결대부중개 한국안전금융대부 봄꽃대부중개 나이스대부중개 국민금융대부
금융위 “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신속히 진행”
  1.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8/10/CJTD44OZUBFUFAOWQD7BZJMV5A/ 60 visit

금융위원회는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을 보면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1. 안심전환대출 25조 풀린다… 금리 최저 3.7%로 갈아탈 수 있어
  2. 美, 9개 가상화폐에 “증권 성격 있다”… 코인 ‘무더기 퇴출’ 후폭풍 부나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