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의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 달로 돌려 갚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중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저 14.1%에서 최고 18.4%이지만, 금융소비자는 리볼빙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도 11월부터 비교‧안내할 계획이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