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오는 15일부터 2.53%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지난 7월 이후 상승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재 가격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 유리 0.82% 상승분이 반영됐다. 노무비는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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