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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무’ 어긴 금융사 3년간 70곳…이상 외환거래 경고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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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금융사가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조원대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등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권이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인지한 당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면 사고의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총 70개사로 집계됐다. 최근 수조원대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적발된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사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명단에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 임직원 주의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흘러 들어와 홍콩, 일본 등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의 불합리 등 내규관리 미흡으로 지난해 11월 개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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