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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사용후전지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천700개, 2030년 10만7천5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는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시장진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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