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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 대란 사라진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만 공급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656502 277 visit

오는 3월말부터는 ‘로또청약’,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 계약취소 물량의 재공급가격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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