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 건에 대한 신고를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