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이른바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한다. 특히 부부 합산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보증금) 증액분까지만 허용하던 대출 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갱신계약 시 증액분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전세대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Δ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해제 Δ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허용(한도) Δ보증금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