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판에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돼 채무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와 행정, 가사 소송에 이어 도산 사건 재판에도 전면 전자화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대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도록 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적용한다. 서울회생법원 외에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일선 법원에도 개인회생 사건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회생 사건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빚을 나눠 갚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이 채무변제 계획을 내면 법원이 이를 심리해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개인회생 사건은 특성상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데 그동안은 종이문서로만 작성·제출·교부돼 왔다. 앞으로 채무자들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전산으로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도 직접 제출하지 않고 동의 형식으로만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