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부채 관리를 중점으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 대환대출, 만기연장,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19년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형태와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금융지원안이다.
또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추가 금융지원안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 설립,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