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잇달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이날 반대매매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발표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하면 적용 처리된다.



